글로벌정책대학원 교육과정 운영지침 | |||
작성일 | 2019-12-04 | 조회수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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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로벌정책대학원의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가. 개편 교육과정은 2010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나. 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구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공통필수과목인 「세계화와 국제관계」는 학과별로 지정된 동일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중 한 학기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2. 개강 및 수강신청(글로벌정책대학원 교무규정 제9조~제10조)가. 학기별 동일 교과목의 개강은 1년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교과목의 개강은 수강신청자가 3인 이상 되어야 한다. 다만, 대학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개강할 수 있다. 다. 교과목의 매 학기별 취득학점은 1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연구생 과정의 수강신청 학점은 매학기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라. 동일과목을 재수강할 경우에는 그 전 취득학점은 무효로 한다. 3. 타 대학원 또는 타 학과 이수학점(글로벌정책대학원 교무규정 제11조)가. 본 대학원의 타 학과 개설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는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수학점은 수료학점에 산입한다. 나.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국내외의 대학원 또는 본 대학원의 타 학과에서 학점을 득하였을 때는 이수과목이 중복되지 아니한 과목에 한하여 9학점 이내에서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학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15학점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4. 수료학점(글로벌정책대학원 교무규정 제8조)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4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서 논문(작품)을 제출하여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24학점("논문연구 과목" 포함)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논문제출 없이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33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나. 석사학위과정 수료를 위한 성적은 F학점을 제외한 전 과목의 평균평점이 3.0이상이어야 한다. 5. 교과목 담당교수(글로벌정책대학원 교무규정 제16조)가. 교과목 담당교수는 본 대학교 재직 중인 전임교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대학원장이 달리 의뢰할 수 있다. 나. 논문연구는 마지막 학기에 개설하며 논문지도교수가 담당한다. 6. 교육과정의 교과구분가. 교과목은 전공필수, 공통필수, 전공선택으로 구분한다. 나. 전공필수과목과 공통필수 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 전공선택과목 - 학과 자체에서 개설하는 과목 - 수료 시까지 전 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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