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정치외교학과

일반대학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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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외국어 시험 면제기준 변경
작성일 2015-12-04 조회수 48
첨부파일

대학원 외국어 시험 면제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근거대학원 학위수여규정 제3장 제4조제2항 및 제3

주요내용

세계한국말인증시험(주관:한글학회)이 2011년부터 시행 중지됨에 따른 해당시험 면제기준 삭제

대학원 외국어 면제기준의 증빙서류 유효기간을 입학 이후 취득성적이 아닌 해당 시점에 유효한 성적으로 인정

 

변경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과 목

외국어능력시험명

면제기준

시행기관

면제기준

시행기관

영 어

토 익

660점이상

YMB시사

좌동

좌동

박사 동일

토플(CBT)

197점이상

ETS

좌동

좌동

토플(IBT)

71점이상

텝 스

560점이상

서울대학교

좌동

좌동

한국어

(외국인)

한국어능력시험

(TOPIK)

3급이상

교육과학기술부

3급 이상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세계한국말인증시험

300점이상

한글학회

삭제

삭제

한국어강좌 수강

2과목이상 수강 B0이상

부경대학교

좌동

좌동

증빙서류 유효기간

각 과정별 입학 후에 취득한 성적 및 자격증에 한함

외국어 시험 면제 증빙서류 제출 마감일 현재 유효한 성적에 한함

전공영어시험을 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어 및 종합시험 원서접수기간 중에 해당 외국어능력시험 성적표를 외국어(전공영어)시험 대체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석사과정을 본교에서 이수하고 박사과정에 진학한 외국인 학생의 경우석사과정에서 이수한 한국어 강좌 수강내용(2과목 B0이상 취득)을 인정하여 외국어시험을 면제함(대체신청서와 성적증명서 제출).

적용시기: 2015학년도 후기 입학생부터 적용함. 

다음 논문유사도 검사 턴잇인 매뉴얼(Trunitin Manual Ver.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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