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외국어 시험 면제기준 변경 | |||||||||||||||||||||||||||||||||||||||||||||||||||||||||
작성일 | 2015-12-04 | 조회수 | 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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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외국어 시험 면제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관련근거: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제3장 제4조제2항 및 제3항 나. 주요내용 - 세계한국말인증시험(주관:한글학회)이 2011년부터 시행 중지됨에 따른 해당시험 면제기준 삭제 - 대학원 외국어 면제기준의 증빙서류 유효기간을 입학 이후 취득성적이 아닌 해당 시점에 유효한 성적으로 인정
다. 변경내용
* 전공영어시험을 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어 및 종합시험 원서접수기간 중에 해당 외국어능력시험 성적표를 외국어(전공영어)시험 대체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석사과정을 본교에서 이수하고 박사과정에 진학한 외국인 학생의 경우,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한국어 강좌 수강내용(2과목 B0이상 취득)을 인정하여 외국어시험을 면제함(대체신청서와 성적증명서 제출). 라. 적용시기: 2015학년도 후기 입학생부터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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