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정치외교학과

학부 공지사항

작성자,작성일,첨부파일,조회수로 작성된 표
2023-2학기 재(복)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2차) 안내
작성일 2023-09-14 조회수 8
첨부파일 (붙임1)+2023-2학기+재(복)학생+등록금+분할납부(2차)+안내.hwp

 

2023-2학기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2차)안내

 

1

 

분할납부 기간

 

? 분납 1(본등록기간): 2023. 8. 23.(∼ 8. 25.() 16:00

? 분납 2: 2023. 9. 19.(∼ 9. 21.() 16:00

? 분납 3: 2023. 10. 17.(∼ 10. 19.() 16:00

? 분납 4: 2023. 11. 14.(∼ 11. 16.() 16:00

 

2

 

납부 방법

 

? 대학 홈페이지 또는 부경포털에서 고지서 출력 후 지정 은행 방문 수납 또는 가상계좌 이체

? 수납은행경남국민농협(지역농협 포함), 부산수협 전국 지점

 

3

 

고지서 조회·출력납부기간에만 가능

 

? 대학 홈페이지(PC) > (상단)팝업창 등록금 납부 또는 (하단오른쪽)배너 등록금 안내

? 부경포털(PC) > 학사정보 등록

? 부경포털() > 종합정보 등록금 현황
★ 재학생 가상계좌 확인 방법부경포털() > 종합정보 가상계좌조회

★ 납부 후에는 고지서 출력 불가 → 납부확인서 발급

 

■ 납부확인서 조회 및 인쇄(본인 직접)

부경포털(PC) > 학사정보 등록 고지서/납부확인서 등록금 납부확인서

부경포털() > 종합정보 등록금 납부 확인

 

■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문의학사관리과 051-629-5047)

- [교내]자동발급기(대연캠본관 1중앙도서관인문경영관공학1미래관)

- [교외]인터넷 증명신청(저장 가능https://pknu.certpia.com/

 

 

4

 

분할납부자 유의사항(필독)

 

 

? 추가 기간(9. 11.9. 12.)에 분할납부 신청한 자는 2회차 납부기간에 1~2회차 합산금액 납부

 3회차 납부기간까지 전액 미납일 경우 분할납부 신청 취소 처리(재무과에서 일괄 취소처리함)

? 분할납부자는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경우 사전 문의(한국장학재단※ 2회차부터 대출 가능

? 분할납부 신청 후 회차별 납부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 신청 불가(회차별 납부액이 10만원 이상이 되도록 분할납부 신청)

? 학자금 대출희망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 일정 확인 후 분납 회차 조정 필요(분할납부 기간 내 학자금 대출 기한 종료 가능)

? 미래융합대학 학생의 경우 분할납부 신청 당시 본수강신청 학점에 대한 금액으로 설정되며 최종 수강신청 결과에 따라 분할납부 3회차 납부기간에 납부금액 조정 예정

? 분할납부로 등록금 일부를 납부하여도 정해진 수납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재학생은 미등록 제적처리 되며기 납부된 등록금은 학적변동에 따른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처리

※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에도 잔여 회차 등록금 모두 납부(자퇴자는 미납금 전액 납부 후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 처리)

 

 

5

 

각 문의처 (051-629-내선번호)

 

? 등록금 납부재무과 5142

? 장학금학생복지과 (교내장학) 5059 (국가장학) 5060

? 학자금대출학생복지과 5061 

다음 2023학년도 2학기 재(복)학생 등록금 최종 납부 안내
이전 <2023 제 9회 대학생 통일토론 경연대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