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적용대상: 졸업 직전학기 중 취?창업한 졸업예정자
나. 적용학기: 정규학기(1학기/2학기)만 해당, 계절수업은 해당되지 않음
다. 적용범위: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
※ OCU, KCU, 사이버강의, 사전제작 원격수업 등은 제외
라. 신청 및 승인 절차
구분 | (1단계) 취·창업 학생 신청 | (2단계) 취·창업 유지등록 |
신청기간 | 2023. 8. 21.(월) ~ 사유 발생 시 | 2023. 12. 7.(목) ~ 12. 13.(수) <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 |
신청방법 | 포털 등록 후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출력 → 소속 학부(과) 제출 | 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및 출력 → 소속 학부(과) 제출 |
승인기간 (학부(과) 및 단과대학) | 신청 시 수시 승인 | 2023. 12. 7.(목) ~ 12. 14.(목) 중 수시 승인 |
유의사항 |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에 의한 성적인정은 재학중 마지막 1개 학기만 가능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를 신청하고 성적이 부여되었으나, F학점 부여 등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학기 재신청 불가 |
※ 유지 증빙자료 조건
구분 | 증빙서류 |
재직자 |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재직증명서Ⅹ) (단, 해외취업의 경우 경력증빙 관련 주재 한국대사관 인증 또는 공증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 |
합격자 | 연수(교육) 수료증 또는 확인서 |
창업자 | 창업활동 증명 |
학기 중 퇴사자 |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학기 중 창업 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창업활동 증명 |
?증빙서류는 등록일 기준 5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 ?기간 내 유지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이 ‘F’처리됨 ?중도퇴사한 경우 퇴사일 이후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범위는 B+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