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휴·복학 관련 안내 | |||||||||
작성일 | 2023-07-13 | 조회수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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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2023-2학기+휴복학+신청안내.hwp (붙임2)+2023-2학기+인터넷+휴복학+신청안내.hwp (붙임3)휴복학원서식(개정).hwp | ||||||||
1. 신청기간: 2023. 7. 31.(월) 09:00 ~ 10. 11.(수) 12:00(수업일수 1/3선 이내) - 특별휴학(군입대, 질병, 유학, 임신, 출산, 육아, 창업, 천재지변)은 기말고사 실시 전[2023. 12. 13.(목) 12:00]까지 신청 가능 ※ 휴학기간 만료자 및 미등록 재학생은 2023. 10. 11.(수) 12:00까지 휴·복학 미신청 시 제적 ※ 특별휴학 신청의 경우 증빙자료 필수 첨부 2. 신청방법 가. 인터넷 신청: 부경포털시스템(http://portal.pknu.ac.kr/) 로그인 후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휴·복학 신청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첨부파일에 첨부 ※ 신청 후 학적상태 변경 확인(학사정보시스템-학사정보-학적관리-학적표 조회) ? 이상이 있을 경우 소속 학부(과)사무실 또는 단과대학 행정실에 문의
3. 휴학구분 가. 일반휴학 나. 특별휴학: 군입대,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유학, 창업, 천재지변 휴학
4. 유의사항 가. 졸업가능자 및 조기졸업 신청 학생은 휴학 신청 불가 나.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자동복학 처리되지 않으니 반드시 휴학연장 신청
1. 복학기간 - 수업일수 1/3 이내[~2023. 10. 11.(수) 12:00까지] ※ 휴학기간 만료자 중 휴학 연장 또는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미복학제적 처리 2. 제출서류 - 신청방법 : 부경포털시스템(http://portal.pknu.ac.kr/) 로그인 후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휴·복학 신청 ※ 공통서류: 복학원 1부(방문 신청에 한함) - 군제대복학: 전역증 사본, 전역예정증명서, 병적증명서, (전역일자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중 1부 3. 유의사항 -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자동복학 처리되지 않으니 반드시 복학 신청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일반휴학은 최대 3년(6학기만 가능합니다)
??*자동으로 휴학.복학 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종료되는 시점이 있을 경우. 새로이 포털에서 휴/복학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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