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유보 및 조기졸업 신청 안내 | |||
작성일 | 2019-01-22 | 조회수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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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학생작성후,학과사무실제출)졸업유보+신청서+및+활동계획서,+계획질문지+서식.hwp 졸업유보+및+조기졸업+학생안내문.hwp 졸업유보+및+조기졸업+온라인+신청+안내+(학생용).hwp | ||
2019년 2월 졸업유보 및 조기졸업 신청 희망자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착오 없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자 졸업유보: 당해학기 졸업요건 충족자 중 본인의 원으로 졸업을 유보하고자 하는 자 조기졸업: 3년(6학기 또는 7학기)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학칙에서 정한 전 과정을 조기에 이수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전 학년 성적의 평점평균이 4.00이상인 자 중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편입생, 건축학과 제외)
신청 일자: 2019. 1. 28.(월) ~ 2. 1.(금) 9:00~18:00(신청 및 취소기간 동일) ☞ 신청기간 후의 졸업유보 추가 신청 및 취소 절대 불가
신청 방법[붙임파일 참고] - 졸업유보(2019년 2월 졸업가능자만 신청가능) ·졸업가능자: 온라인 신청 (http://portal.pknu.ac.kr) ·졸업불가자(2019년 2월 졸업가능): 신청기간 내 소속 학부(과)에 신청서류(붙임2) 제출
☞ 2019년 2월 졸업불가자는 온라인 신청불가 - 현재“졸업불가”지만, 최종 졸업사정* 전까지 졸업자격인증제 통과, 인턴십 학점인정 등으로 졸업이 가능하게 될 경우, 신청서, 졸업유보기간 활동내역 및 계획(50자 이상) 및 상세활동계획질문지를 작성 후 소속 학부(과)에 제출 * 최종 졸업사정 기한: 2. 11.(월)까지(이후 졸업가능한 자 신청불가)
- 조기졸업: 온라인 신청 (http://portal.pknu.ac.kr) 후 신청서 출력하여 학과 제출
유의 사항 졸업유보(2019년 2월 졸업가능자만 신청 가능) - 신청기간 후의 졸업유보 추가 신청 및 취소 절대 불가 ※ 신청기간 이후 취업예정자는 절대 유보신청을 하면 안됨 ※ - 「졸업유보기간 활동내역 및 계획」(50자 이상) 미작성 시 졸업유보 승인 불가 - 「졸업유보기간 활동 상세 계획 질문지 」 응답 후 졸업유보 신청 가능 - 2019-1학기 등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미등록 시 미등록 제적): 납부기간 추후 공지 예정 ☞ 졸업유보자는 휴학 가능하나 복학 후 한 학기 재학하여 졸업가능(휴학생은 졸업유보 불가)
조기졸업 -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소속 학부(과)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최종 접수됨 - 조기졸업 대상자가 조기졸업 신청을 하지 않으면 졸업이 되지 않음 - 학석사 연계과정 신청자가 조기졸업 대상인 경우: 조기졸업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으며 추후 「학석사 연계 과정자 학부 졸업신청 및 대학원 입학원서」 제출 --------------------------------------------------------------------
이번학기부터는 졸업불가자는 졸업유보신청이 안되도록 막아뒀고 졸업가능자만 유보신청이 가능하며 첨부된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 계획질문지를 학생 본인이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2월11일까지 졸업요건을 만족해야 졸업유보 신청이 승인되고 아니면 졸업유보신청이 취소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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