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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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학위수여규정
작성일 2019-12-04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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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이하“대학원”이라 한다)의 석사, 박사 및 명예박사 학위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학위수여 요건 및 학위 종별

제2조(학위수여 요건)
①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부경대학교 학칙」 제64조제3항에서 정한 석·박사과정의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석·박사 학위청구논문의 심사 및 구술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논문을 제출받지 않고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석사학위와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중도퇴학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한 자 중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 제1항에 의한 석사학위의 수여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학위 종류 및 종별)
①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는 학술학위와 전문학위로 구분하며, 일반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를, 전문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 및 전문학위를, 특수대학원에서는 전문학위를 수여한다.
② 석사학위의 종별은 별표 1, 별표 2와 같고, 박사학위의 종별은 별표 3과 같다.
③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학과의 경우 사업주관 기관이 요구하는 세부전공을 학위기에 명시할 수 있다.


제3장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

제4조(외국어시험)
① 석·박사과정의 외국어시험은 전공영어시험으로 실시하고, 박사과정의 경우에는 학부(과) 내규에 따라 제2외국어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특수대학원은 해당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공인기관에서 실시한 외국어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사람에게 학위취득을 위한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으며, 그 면제 기준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외국인 학생이 본교에서 개설하고 있는 한국어 강좌 중 2과목 이상을 수강하여 평점평균이 3.0 이상이거나 공인된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일정한 점수(급수) 이상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으며, 그 면제 기준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한국어 강좌의 수강 학점은 수료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국제수산과학협동과정 및 해외복수학위제의 외국인 학생에 대해서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제5조(종합시험)
① 종합시험의 과목 및 과목 수는 각 학위과정별로 학부(과) 회의를 거쳐 학부(과)주임이 정한다. 다만,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각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종합시험은 연구실적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학부(과) 회의를 거쳐 학부(과)주임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3.22.]


제6조(실시시기)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은 논문 접수에 앞서 시행하며, 매 학기 초에 실시한다.


제7조(응시자격)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시험위원)
시험위원은 본교에 재직 중인 해당 분야의 전임교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합격기준)
시험은 과목별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취득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제10조(재시험)
① 종합시험에서 일부 낙제한 과목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시험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시험에 불합격하였을 때는 전체 종합시험 결과를 무효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종합시험 기회를 다시 부여한다.


제11조(시험결과제출)
학부(과)장은 시험의 시행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한 후 응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와 구술시험

제12조(학위청구논문제출 시기)
학위청구논문(이하 “논문“이라 한다)의 제출시기는 4월과 10월로 하되, 구체적인 일정은 대학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12.>


제13조(논문제출 자격)
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부경대학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일반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자격 요건 외에 국내·외 학술지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1편 이상 논문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정되는 국내·외 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이여야 한다.<신설 2015.1.5.>
③ 전문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자격 요건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제1저자로서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논문 접수 또는 게재
2. 제1저자로서 국내·외 학술대회 논문 발표
3. 현장실무 위주의 과정 수료자는 인턴과정 이수


제14조(논문 작성)
① 논문은 소정의 양식에 따라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부(과) 회의를 거쳐 학부(과)주임이 정한 관련 전공언어로 작성할 수 있다.
② 국문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한 초록을, 영문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국문으로 작성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과)주임이 정한 관련 전공언어로 작성한 경우에는 국문과 영문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3.22.]


제15조(논문 제출 서류)
논문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사 신청서 1부
2. 지도교수 추천서 1부
3. 논문 요지서 1부
4. 심사용 논문(석사학위 3부, 박사학위 5부)
5.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6. 이력서(사진첨부) 1부(박사학위에 한함)
7. 논문 유사도 검사 확인서 1부<신설 2015.1.5.>


제16조(논문 심사료)
① 논문 심사 신청을 하는 자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한다.
② 논문 심사료는 실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7조(논문 심사위원의 선정 및 구성)
① 학부(과)장이 전공교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교에 재직 중인 해당분야의 전임교원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비전임교원과 외부인사 중에서 논문심사위원을 추천하고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논문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개정 2016.3.31.>
② 석사논문 심사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하고, 박사논문 심사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박사논문 심사위원회는 2인 이상의 외부인사 혹은 다른 학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5.1.5.>
③ 위촉된 심사위원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질병, 출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부(과)장의 신청을 받아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제18조(논문 심사 기간)
논문 심사는 당해 학기에 대학원장이 정한 심사기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심사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대학원장은 그 기간을 다음 학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논문 평가)
① 논문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평가한다. 다만, 논문 심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판정유보“로 평가한다.
② 논문 심사의 합격 여부는 석사논문 심사위원의 3분의 2이상, 박사논문 심사위원의 5분의 4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0조(구술시험)
① 구술시험위원은 논문 심사위원이 이를 겸한다.
② 구술시험은 논문 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을 심사하며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결과,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취득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제21조(심사결과제출)
심사위원장은 논문 심사 및 구술시험을 완료하면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완성논문의 제출)
완성논문의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장 학위수여

제23조(학위수여 대상자 결정)
대학원장은 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자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 대상자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학위수여)
석사학위는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의 학위기를 수여하고, 박사학위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학위기를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영문 학위기를 수여할 수 있다.


제25조(학위논문공표)
①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해당 지도교수는 박사학위논문이 공표될 때까지 논문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6장 명예박사 학위수여

제26조(자격)
우리나라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27조(학위수여 대상자 결정)
대학원장은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추천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한다.


제28조(학위종별)
본교에서 수여하는 명예박사학위의 명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9조(학위수여)
명예박사 학위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학위기로 수여한다. 다만, 외국인에게 학위를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학위기를 동시에 수여한다.


제7장 학위수여 취소

제30조(학위수여 취소)
본교 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제3항 및 제11조 제3항은 200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폐지된 대학원 경영정보학과 및 국제대학원 동남아학과의 학생은 졸업 시까지 동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2006. 12.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 별표 1과 별표 2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4.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으로 폐지된 일반대학원 패션매니지먼트협동과정과 경영대학원 세무관리전공 및 관광경영전공의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동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2012.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아동심리및상담전공”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으로 폐지된 교육대학원 교육심리전공의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동 학과에 재적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3.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으로 폐지된 경영대학원 e-비즈니스전공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동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경영학전공 재적생은 경영학에, 노동관계전공 재적생은 경제학전공에 재적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3. 1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석사학위종별의 개정사항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위수여 조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2012학년도 이전에 교육대학원에 입학한 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에게는 변경된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14. 2.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은 2015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제15조제7호는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일반대학원의 “이미지시스템공학과” 재적생은 “융합디스플레이공학과” 재적생으로, “생명의학융합공학과” 재적생은 “바이오메디컬공학과” 재적생으로, “의생명융합공학협동과정” 재적생은 “의생명기계전기융합공학협동과정” 재적생으로, “지식재산학협동과정” 재적생은 “지도교수가 소속된 일반과정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산업대학원의 “산업미생물학과” 재적생은 “미생물학과” 재적생으로, “기계자동차공학과” 재적생은 “기계설계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③ 이 규정 시행 당시 교육대학원의 “교육행정 및 교육방법 전공”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동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제877호, 2016.3.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일반대학원의 “고분자공학과” 재적생은 “화학융합공학부(고분자공학전공)” 재적생으로, “공업화학과” 재적생은 “화학융합공학부(공업화학전공)” 재적생으로, “화학공학과” 재적생은 “화학융합공학부(화학공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산업대학원의 “마린산업디자인학과” 재적생은 “산업디자인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③ 이 규정 시행 당시 경영대학원의 국제통상물류학과 “국제통상전공, 해운항만관리전공, 국제경영전공” 및 경제학과 “부동산·금융경제전공, 경제학전공”의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동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④ 이 규정 시행 당시 국제대학원의 “미국학과” 재적생은 “국제학과” 재적생으로, “행정학과” 재적생은 “행정학부 공공관리학전공” 재적생으로, “한국문화학과” 재적생은 “문화학부 한국문화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제905호, 2016.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일반대학원의 “제어기계공학과” 재적생은 “기계시스템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교육대학원 “영양교육전공”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동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제1002호, 2018.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과 별표 3의 일반대학원의“LED공학협동과정(석사과정)”, “학연산협동과정(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글로벌금융협동과정(석사과정)”, “메카트로닉스공학협동과정(석사과정, 박사과정)”과 과학기술융합전문대학원의 “해양바이오융합과학전공”, “LED융합공학전공”은 2019년 3월 1일부터 폐지한다.
제2조(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일반대학원의 “글로벌금융협동과정(석사과정)” 재적생은 “지도교수가 소속된 일반과정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과학기술융합전문대학원의 “LED융합공학전공” 재적생은 일반대학원의“LED공학협동과정”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제1019호, 2019.3.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 규정은 2019학년도 신?편입생부터 적용하며, 적용 이후 2년 뒤에 재검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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