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정치외교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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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대학 수학허가 신청서 서식 변경 및 안내
작성일 2023-07-19 조회수 4
첨부파일 [별지+1]+타+대학+수학허가+신청서(제4조+관련).hwp

타 대학 수학 학점인정 범위 확대 (기존 1/4 → 1/2)

학칙 제55조 개정으로 타 대학 수학 학점인정 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경대학교와 타 대학간의 학생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중

별지1호(타 대학 수학 허가 신청서) 서식이 변경되었으니,

향후 타 대학 수학 허가 신청시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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